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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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제2023-67호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3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옥 천 군 수 Ⅰ. 건 명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신축건물 기준가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함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1)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표준가격기준액, 용도지수, 층지수) 2)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 3) 증·개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 대수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 감산특례 6) 구분지상권의 시가표준액 7) 시설·시설물의 시가표준액 2. 세부사항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103종 나. 기계장비: 2종 다. 항 공 기: 1종 라. 에너지공급시설: 44종 2. 세부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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