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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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일: 2022. 2. 21. 2. 공고기간: 2022. 2. 21.~3.2.(9일간) 3. 최고대상: 1세대/1명 4. 공고방법: 동이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안*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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