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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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겠습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23.(화)~2021.3.8.(월)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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