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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동이 야생조류 폐사체 AI항원(H5)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알림
작성일 : 2020-12-28 조회 : 149
담당부서 동이면
1. 우리군 관내 동이면 지양리 420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이 검출되었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격리 등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을 명령하오니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내역
        ○ 목        적: AI 확산 방지
        ○ 검출지역: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420(야생조류 폐사체)
        ○ 이동제한 대상: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통계 누락된 농가도 포함)
        ○ 이동제한 기간: 2020. 12. 27. ~ 별도 해제시까지
            (저병원성 판정 시 즉시 해제되나, 고병원성 판정 시 21일간 이동제한 예정)
        ○ 조치사항
            -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사육 전수 이동제한
            -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 일제 소독 방역
            - 철새도래지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 진입금지
            -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등 설치 보수
            - 방사사육 금지 및 잔반급여 금지
            - 소규모 가금농가 자율도태 및 자가소비 적극 권장

        ○ 기타사항
            - 이동제한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붙임     이동제한 명령서(동이면 지양리 야생조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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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