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연장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알림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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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부채경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8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 및 지원조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지원사유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유에 병해충 추가 명시(제5조의2제1항) - (기존) 재해, 가축질병, 적조 등 → (개정)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등 □ 지원조건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을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 (기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정)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에 농업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연장 시행계획(요약) 및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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