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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
작성일 : 2020-12-23 조회 : 181
담당부서 동이면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37(2020. 12. 23.)

2.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소재 가금 관련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고병원성(AI) 확산 방지
    나. 기        간: 2020. 12. 23. 01:00 ~ 12. 24. 01:00 (24시간)
    다. 대        상: 가금 농장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이동 금지
                                 가금 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지        역: 경기, 충북, 충남, 세종
    마. 조치사항
         - 관내 거주중인 가금 관련 축산인 및 가금 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기간(24시간)동안 종사자, 차량, 물품의 이동을 금지한다.
             ※ 사료 운반 등 부득이한 경우,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043-220-6332)에 사전 이동승인 승인 시 이동 가능함.

    바. 기타사항
        1) 조치사항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2)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 043-730-32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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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