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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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경북 상주에서도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관련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AI) 확산 방지 나. 적용기간 및 지역 - 경북, 충북, 충남, 세종 : 20.12.1일 21시 ∼ 12.3일 21시(48시간) - 강원 : 20.12.1일 21시 ∼ 12.2일 21시(24시간) 다. 대 상: 가금 농장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이동 금지 가금 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조치사항 - 관내 거주중인 가금 관련 축산인 및 가금 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기간(48시간)동안 종사자, 차량, 물품의 이동을 금지한다. 마. 기타사항 1) 조치사항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2)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 043-730-32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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