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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일 : 2020-07-21 조회 : 171
담당부서 동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 위촉사실을 공고합니다.

1. 위촉일시: 2020. 7. 17.
2. 공고기간: 2020. 7. 17.~8. 5.(20일간)
3. 위촉인원: 10개 법정리, 80명
4. 위촉내역: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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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