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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19-08-01 조회 : 383
담당부서 동이면
우리군 원예특화작목(포도, 복숭아, 부추, 깻잎, 시설채소, 묘목, 인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희망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7. 29. ~ 8. 13.

나. 신청방법 : 동이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신청서, 평가표, 견적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다. 동이면 보조금 배정액 : 289,160천원
    ※ 본 사업의 신청 결과·세부사업 종류·최종 사업비 확정 내용 등은 충청북도 및 옥천군 사             업추진 협위회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정비율 : 생산기반시설 50%이내, 가공․유통 25%이상, 농기계 25%이내

라.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영농의욕이투철한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 1농가당 1개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단, 연계사업은 복수신청 가능)
    ※ 생산기반시설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만 신청가능
    ※ 농기계 및 가공유통시설(관리기, 건조기 등) 신청자는 견적서 첨부(농산물저온저장고 견             적서 제출 불필요, 기준단가 6,000천원 적용)
    ※ 저온저장고는 2019년 농기계가격집에 등재된 업체만 신청가능

마. 제외대상 :
    -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지가 옥천군이 아닌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예정지가 옥천군 밖에 위치한 경우, 2015~2019년 동안 동일 필지에 동일사업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중인 필지

바.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단, 농기계 개인당 보조 한도액은 10,000천원 이내(지원한도: 농산물저온저장고 3,000천원, 관리기 1,000천원으로 금액 한정)

사. 대상사업 : 2019년 기준 연동하우스개보수, 중형관정, 건조기, 관리기 등 30종(붙임 참조)
    ※ 신규 사업(대상사업 30종 외)을 신청할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견적서 등)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여부는 2020년 1월 말경 우편물로 통보 예정

아. 문의 : 동이면사무소 산업팀 (☎ 7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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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450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