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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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14261호와 관련해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고일: 2024.7.4. 나. 공고기간: 2024.7.4.~2024.7.14.(10일간) 다. 최고대상: 2세대/2명 라.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옥천읍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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