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AI프로필 사용 불가 안내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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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프로필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과도하게 보정한 합성' 사진이므로 주민등록증에 사용 불가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2. 주민등록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주민등록법 제25조), 3. 국민불편 해소와 증 발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제 6개월 이내의 모습을 반영한 사진이 아닌 이미지(보정된 사진)'를 제출한 경우 보완요청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AI프로필 사진 관련 포스터 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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