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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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해제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보호구역 해제하고자,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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