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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대면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 : 2023-08-24 조회 : 96
담당부서 옥천읍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3.8.22.~2023.9.20.까지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주민등록 대면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옥천읍 주민등록자
□ 기 간 : `23.8.22. ~ `23.9.20.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방 식 : 대면조사(담당공무원 및 이장 방문 확인)
- 대면조사 : 비대면-디지털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
※ 중점조사대상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주목해주세요!
1.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23.7.24. ~ `23.8.21.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3.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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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6616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