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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 2023-02-24 조회 : 110
담당부서 옥천읍
옥천읍-3295(2023. 2. 14.)호와 관련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3. 2. 24.
2. 공고기간: 2023. 2. 24. ~ 2023. 3. 16.
3. 최고대상: 1세대/1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소O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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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