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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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 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 3. 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옥천군 안전건설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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