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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 2023-02-24 조회 : 116
담당부서 옥천읍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
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 3. 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옥천군 안전건설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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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6616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