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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일 : 2023-01-31 조회 : 101
담당부서 옥천읍
옥천읍-142호와 관련해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일: 2023. 1. 31.
2. 공고기간: 2023. 1. 31. ~ 2023. 2. 10.(10일간)
3. 최고대상: 1세대/1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소O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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