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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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25276(2022.12.9.)호와 관련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2. 12. 22. 2. 공고기간: 2022. 12. 22. ~ 2022. 12. 30.(8일간) 3. 최고대상: 1세대/2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김복인 외1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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