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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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2. 8. 30.~9.6.(8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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