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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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군ㆍ읍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2. 공고기간: 2022. 8. 26. ~ 2022. 10. 12. 3. 기타사항 가.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 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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