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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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5.(목) ~ 2022. 9. 2.(금)(8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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