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면 가덕리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을 위한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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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신규)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6.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339-2822) 등 다. 문 의 처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안전건설과(도로팀) 라. 제출기관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 주소: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전화: 043-730-3513 - 팩스: 043-731-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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