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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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반송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1. 8. 31.(화) 2. 공고기간: 2021. 8. 31.(화)~2021. 9. 10.(금) 3. 공고대상: 1세대 1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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