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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 2021-08-24 조회 : 70
담당부서 옥천읍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옥천읍 공고 제2021-52호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1. 8. 24.(화)
    2. 공고기간: 2021. 8. 24.(화)~2021. 9. 7.(화)
    3. 공고대상: 2세대 2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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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