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옥천읍 공고 제2021-48호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1. 8. 3.(화) 2. 공고기간: 2021. 8. 3.(화)~2021. 8. 20.(금) 3. 공고대상: 1세대 1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
파일 |
- 이전글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다음글 8/6 지정게시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