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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해위험지역(대안저수지, 올목·보오재해위험지구)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작성일 : 2021-06-21 조회 : 54
담당부서 옥천읍
옥천군 재해위험지역(대안저수지, 올목·보오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 등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옥 천 군 수

1. 목        적 :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CCTV 설치

2. 행정예고 기간 : 2021. 6. 22. ~ 7. 12.(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1. 6. 22. ~ 7. 12.(21일간)

4. 공고방법 : 옥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oc.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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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