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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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5. 18. ~ 5. 31.(14일간) 2. 공고대상: 2세대/2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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