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하차도 출입차단경고방송시스템 구축사업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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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천군 지하차도 출입차단경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옥천군청 도시교통과로 2021.4.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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