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예고 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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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예고 통지서 등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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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예고 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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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예고 통지서 등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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