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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일 : 2021-03-26 조회 : 50
담당부서 옥천읍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일: 2021. 3. 26.
    2. 공고기간: 2021. 3. 26. ~ 4. 4. (10일간)
    3. 최고대상: 1세대/1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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