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원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1. 3. 11.(목) 2.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5.(15일간) 3. 공고대상: 108명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파일 |
- 이전글 3/11 옥외광고물 게시대
- 다음글 3/10 옥외광고물 게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