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공고(군북 항곡-이평간 수해복구공사)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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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군북 항곡-이평간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을 게시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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