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위험요소가 해소된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2021. 2. 26. ~ 3. 17. (20일간) 3.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 대상: 별첨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별첨)를 작성하여 옥천군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3. 17.(수)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별첨’참조 라. 제 출 처: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팀 -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팀 - 전화/팩스: ☎ 043-730-3502, fax 043-731-324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