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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 : 2021-02-26 조회 : 60
담당부서 옥천읍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위험요소가 해소된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2021. 2. 26. ~ 3. 17. (20일간)
3.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 대상: 별첨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별첨)를 작성하여 옥천군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3. 17.(수)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별첨’참조
     라. 제 출 처: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팀
            -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팀
             - 전화/팩스: ☎ 043-730-3502, fax 043-731-324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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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