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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일 : 2021-02-25 조회 : 67
담당부서 옥천읍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1. 2. 25.(목) ~ 2021. 3. 4.(목)(8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4.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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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