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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 2020-10-15 조회 : 69
담당부서 옥천읍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0. 15. ~ 10. 26.
2. 공고 대상자: 1세대/1명
3. 공고장소: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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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