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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0-10-15 조회 : 226
담당부서 옥천읍
안녕하세요 읍사무소 산업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제도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의 문의처를 안내하여 드리니,
관내 노사가 합심하여 고용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043-299-1163)

붙임 제도 안내문 및 우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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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