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내역공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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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의종류 : 일반음식점
2.업소명 /소재지 : 손두부전문점콩사랑/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240 3.영업자 : 김OO 4.위반내용/위반법규 : 조리식품"콩국수"대장균 기준위반(결과:70/g)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또는 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 규격)제4항 5.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15일과 해당음식물폐기 6.행정처분일 : 2018.8.2. 7.단속기관 :충청북도 합동점검반 8.단속 또는 적발일 : 20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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