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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곱창재래김/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
작성일 : 2023-03-17 조회 : 7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재래김
나. 유통기한 : 2023.11.15.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최 규 복
바. 업소명 :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 (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24
아. 연락처 : 041) 642-0018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홍성군 보건행정과 위생팀 (☎041-630-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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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