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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햇살받은 청결초/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작성일 : 2022-11-25 조회 : 95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받은 청결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1. 12. 10. (2022. 12. 9.)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청춘오가닉 (041-425-0090)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845-14
        사. 연 락 처 : 041-540-2538 (아산시청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538,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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