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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쿠마미숫가루/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작성일 : 2024-06-14 조회 : 6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쿠마미숫가루
나.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 제조일자 : 2014. 3. 11.
        - 소비기한 : 2015. 3. 11.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김태중
바. 영업자주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5-1
사. 연락처 : 010-4013-431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담당자 정재훈 )
                 전화 055)88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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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