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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산약촌 엿기름/ 금속성 이물 부적합]
작성일 : 2024-05-16 조회 : 34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약촌 엿기름
    나. 제 조 일 자 : 2023.12.13.(유통/소비기한2025.6.12.)
    다. 회 수 사 유 : 금속성이물- 기 준 : 10.0 ㎎㎏미만    - 결 과 : 17.0 ㎎㎏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나비골농협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72-10(주 3,4동)
    사. 연    락    처 : 061)323-611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남 함평군 보건소 위생팀(☎ 061-32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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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