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영덕대게다시팩/금속성 이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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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영덕대게다시팩 나. 제조일자: 2022. 6. 21.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금속성 이물 10mg/kg이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14.6m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성진홀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15-23 사. 연락처: 054-733-8852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영덕군 환경위생과(☎054-730-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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