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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제품명:천마정풍조(액상차)/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 및 판매]
작성일 : 2022-12-14 조회 : 162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마정풍조(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22.12.17. ~ 2025.09.13.
다. 회수사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 및 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바. 영업 소재지 : 전북 안성면 안성로 438
사. 연 락 처 : 063-323-347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무주군청 위생관리팀(☏063-3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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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