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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봉평순메밀가루/대장균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2-12-09 조회 : 194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봉평순메밀가루
나. 유통기한 : 2023. 11. 28. (품목제조보고번호 : 199903097040-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장 : 봉평영농조합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89-4
사. 연락처 : 033-335-010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033-33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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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