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348-2번지 기 수:1기 공고인:정현숙(043/732-6961) 2.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 후 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선화원 - 안치기간:봉안 후 10년 5.공고기간: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6.신고 및 연락처:옥천장의사(묘지이장전문업체) - 연락처:043-732-9444, 011-401-3432 7.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대행업체 옥천 장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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