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청산면 교평리)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산38-5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개발및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기간: 개장후 안치일로부터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장소: 허가된 인근납골당 8. 신고처: 최수임(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196-5) 9. 신고시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 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왁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5월22일 위 공고인: 최수임(043)731-8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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