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충북옥천-서울일보2014년7월17일자공고 | |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29-26번지, 129-41번지 -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옥천읍 양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된 지장물 3. 공고기간 : 2014년 06월 16일 ~ 2014년 09월 16일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개장 후 납골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34-9(옥천군 공설납골당) - 기간 : 봉안 후 10년 6. 공고인 연락처 - 발 주 자 :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43-730-3573) - 대행업체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043-732-7500, 011-9825-668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7월 17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옥천장의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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