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음성군 소이면 봉선리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음성군 소이면 봉선리 551-8,산551-3 분묘기수 : 무연8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개장 4. 이장장소 : 묘지 설치 허가지역 및 납골당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이강희, 중부장의묘지공사 8. 신 고 처 : 충주시 봉방동 338-2(☎) 043) 856-5673 9. 기 타 : 상기 분묘 외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묘지이장전문기업 중부장의묘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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