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삼미장묘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다 음 1.분묘위치 및 기수:충북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산22-1 2014년~2015년 2년에 걸쳐 분묘개장공고을 하였사오니 연고자 되시는 분은 아래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고 연락이 없을 경우에 장사 법에 의거 처리하겠사옵니다. 2.개장사유: 소유권행사 및 개발 3.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가와 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5.개장 후 안치장소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번지 (영호추모공원남골당안치) 6.신 고 및신고처:충남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287-7번지 7.기티사항:개장공고 후 공사 중에 위의 사업구간 내에 추가분묘 발견 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6월29일 삼미장묘대표(강춘식:010-5254-7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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